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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(1탄)_ 수급자격 재산 , 모의계산기

by 킴수리 2023. 4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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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 단~단~단 입니다.

혹시 기초연금을 아시나요?
자녀를 위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  
국민연금이 시행되었지만,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
못 하는 분들을 위해 노후의 안정된 혜택을 위해 기초연금제도가 시행 되었습니다.

자~ 그럼  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  위한 기초연금!!
누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,
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

먼저, 기초연금 대상 입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기초연금 수급 자격

1)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 중
2)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

*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제외

1) 연령 : 만 65세 (2023년에는 1958년생 부터)

2) 소득 : 소득 하위 70% 이하 (가구소득액으로 확인)
* 가구소득인정액 : 단독가구는 2,20,000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부부가구 3,232,000원
(2023년 기준)

 


소득인정액 산정방식
소득평가액 + 재산소득환산액




* 소득 평가액 : (근로소득 -108만원)*0.7 + 기타소득
* 재산의 소득환산액 :
(((일반재산-기본재산액1)+(금융재산-2000만원)-부채)*0.04(재산의 소득환산액,연4%)/12)+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


이렇게 소득액 인정여부 및 산정방법은 다소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.



그래서
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.

>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

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bz/mkclAsis/mkclInsertBspnPage.do

모의 계산기로 소득인정액 산정해보시면 나의 소득인정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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