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~ 단~단~단 입니다.
혹시 기초연금을 아시나요?
자녀를 위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
국민연금이 시행되었지만,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
못 하는 분들을 위해 노후의 안정된 혜택을 위해 기초연금제도가 시행 되었습니다.
자~ 그럼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!!
누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,
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먼저, 기초연금 대상 입니다.
기초연금 수급 자격
1)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 중
2)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
*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제외
1) 연령 : 만 65세 (2023년에는 1958년생 부터)
2) 소득 : 소득 하위 70% 이하 (가구소득액으로 확인)
* 가구소득인정액 : 단독가구는 2,20,000원
부부가구 3,232,000원
(2023년 기준)
소득인정액 산정방식
소득평가액 + 재산소득환산액
* 소득 평가액 : (근로소득 -108만원)*0.7 + 기타소득
* 재산의 소득환산액 :
(((일반재산-기본재산액1)+(금융재산-2000만원)-부채)*0.04(재산의 소득환산액,연4%)/12)+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
이렇게 소득액 인정여부 및 산정방법은 다소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.
그래서
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.
>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bz/mkclAsis/mkclInsertBspnPage.do
모의 계산기로 소득인정액 산정해보시면 나의 소득인정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'단단단의 알아두면 좋은 TIP > 돈버는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운동하고 문화상품권 5만포인트도 받자 _ 국민체력100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(2) | 2023.05.08 |
---|---|
국민체력 100 등급 체력인증 센터 예약 및 종목 정보 활용법 (0) | 2023.05.07 |
여행하고 선물받는 _ 스탬프투어 (0) | 2023.04.27 |
맥도날드 신메뉴 & 알아두면 좋은 꿀팁 (0) | 2023.04.13 |
KT 멤버십 영화예매도 가능한 VIP/VVIP 혜택 (0) | 2023.03.31 |
댓글